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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14

[음주운전] 음주사고벌금금액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Q1. 음주사고벌금금액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퍼센트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고 피해 발생 정도와 사고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사고벌금금액은 사람이 다쳤다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 치상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및 상해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음주사고벌금금액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줄어드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의 처분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음주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벌금형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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