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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8.12

[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처분, 면허취소 통보를 받을 것 같은데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행정처분, 면허취소 통보를 받을 것 같은데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합니다

 

며칠 전 회식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 정도 나왔는데 사고는 다행이 없었고 처음 적발된 상황인데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음주운전행정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실제 처분과 대응 가능성은 측정 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 업무상 차량 운행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 가족 부양관계 등 생계 관련 자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 시간과 양,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동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형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면허가 직업과 직접 연결된 경우라면 처분을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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