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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단순히 영상을 보낸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음란물유포죄는 상대방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달한 행위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전달한 자료의 내용과 전송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Q2. 음란물유포죄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일정 연령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죠. 따라서 현재 나이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이미 보낸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자전거를 반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사건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복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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