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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구리학교폭력변호사상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이 금품갈취인가요?

Q. 구리학교폭력변호사상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이 금품갈취인가요?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간식값과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했다네요...

 

자녀는 친한 사이에서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 학생은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고 계속 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금액은 한 번에 크지 않지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송금과 결제가 있었고, 메시지에는 “안 해주면 학교에서 보자”는 표현도 남아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헤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A. 구리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돈의 액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학생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는 친한 친구 사이였거나 적은 금액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과 관계의 우위가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보자”, “친구들에게 말하겠다”는 표현은 대화 전후 맥락에 따라 단순한 말버릇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보복을 암시한 말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죠.

 

억울한 점을 주장하려면 송금·결제 내역뿐 아니라 변제 약속, 실제로 일부 갚은 내역, 상대방이 먼저 구매를 제안한 대화, 서로 금전을 주고받았던 과거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면 금전 지급이 자발적이었는지, 위협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거래를 분석한 뒤 인정해야 할 요구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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