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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6

[학교폭력] 단톡방 학폭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Q1. 단톡방 학폭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조롱·소문 유포·집단 배제가 이루어지면 사이버폭력이 될 수 있는데요. 한 번의 말다툼만으로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참여자 수, 전파 범위와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단톡방 학폭 증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는데요. 특정 문장만 잘라내면 전후 맥락이 왜곡됐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죠. 대화 내보내기와 화면 녹화 등을 활용해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단톡방 학폭에서 방관한 학생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조롱에 동조하거나 게시물을 퍼뜨리고 집단 배제에 가담했다면 달라질 수 있죠. 각 학생이 한 행동과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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