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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8

[학교폭력] 고등학생폭행 가해학생, 친구를 때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처벌받나요?

Q. 고등학생폭행 가해학생, 친구를 때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처벌받나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 학생도 먼저 욕설을 하고 아들의 가슴을 밀었지만, 상대방은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모두 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조만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ㅠ

 

아들이 먼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처벌 줄일 수 있을까요?

 

 

A. 고등학생폭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의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곧바로 중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시비가 시작된 경위, 사건의 지속성·고의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고등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이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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