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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1

[형사기타] 특수공무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Q.1 특수공무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정확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문제돼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형이 가중되죠. 직접 공무원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유형력이나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특수공무방해죄는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야 성립하나요?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휘두르거나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성립할 수 있죠. 물건의 종류와 휴대 경위, 당시 언행과 공무원이 느낀 위협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특수공무방해죄로 공무원이 다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커지죠. 상해 발생 원인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폭행의 고의를 초기부터 면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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