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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4

[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사무실,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Q.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사무실,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고등학생인 아이가 친구들과 다른 학생을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말리기만 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상대방을 한 차례 밀친 장면도 확인됐다고 해요.

 

며칠 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글이 많아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가 직접 어떤 설명을 해야 할까요?

 

 

A.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사무실은 단순히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방법만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년부 심리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행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사건 기록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체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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