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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8

[이혼] 내연녀소송, 이혼 안하고 상간녀한테만 상간소송 걸 수 있나요?

Q. 내연녀소송, 이혼 안하고 상간녀한테만 상간소송 걸 수 있나요?

 

남편 외도를 두 달 전에 알았고 상대 여자가 누군지도 특정했습니다.

 

남편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아이가 어려서 저는 일단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가 부부인 걸 알면서도 만났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며 소송을 말리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내연녀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대 여자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내연녀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남편분과 주고받은 대화나 상대가 결혼 사실을 언급한 기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야 해요.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배우자가 소송에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자료로 상간소송이 가능할지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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