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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27

[성범죄] 텔레그램딥페이크룸,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Q. 텔레그램딥페이크룸 방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 통해서 텔레그램방에 초대받았는데요,

 

뭔가 해서 들어가보니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오는 방이었는데, 

 

저는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방에서 활동을 했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그냥 단순히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텔레그램딥페이크룸은 단순히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을 저장하거나 전송했는지, 유료로 이용했는지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텔레그램 이용 기록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경찰조사에서는 막연히 '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자료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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