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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오면 이미 소년원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Q.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오면 이미 소년원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옆에서 보기만 했다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같이 때렸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모와 떨어져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 무엇을 조사하고, 부모가 재판 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 처분이 확정된 곳이 아니라,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년의 성향과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히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정도, 아이의 진술 태도, 과거 전력,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 등이 좋지 않게 평가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호자는 재판 전까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과 출결 자료, 상담이나 치료 내역, 가정 내 감독 계획,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폭행 가담 여부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 기록을 검토한 뒤 보조인의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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