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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16

[이혼]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상대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Q.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상대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면 소송이 안 되나요?

 

수원에 사는 30대 주부인데요, 얼마 전 남편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몇 달째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남편도 문제지만 일단 상대 여자한테 꼭 책임을 묻고 싶어서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우기면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상대가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는 건가요?

 

수원에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시고, 만남의 시기·장소·빈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 상대방 계정 무단 접속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사안마다 인정 범위와 입증 정도가 달라지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함께 인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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