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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14

[학교폭력] 수원촉법소년전문변호사, 만 13세면 경찰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Q. 수원촉법소년전문변호사, 만 13세면 경찰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반 학생을 협박하고, 학교에서 그 학생을 밀친 일로 신고됐습니다.

 

아이는 만 13세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원촉법소년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수원촉법소년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 다른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따라 진술이 계속 달라질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진술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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