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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14

[학교폭력] 수원소년부송치전문변호사, 소년부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Q. 수원소년부송치전문변호사, 소년부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한 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들은 한두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해학생은 여러 명에게 계속 맞았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지, 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아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원소년부송치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수원소년부송치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이 소년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법상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고, 사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현장 목격자, 단체대화방, 사건 전후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기존 경찰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 급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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