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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10

[학교폭력] 서울촉법소년특수절도, 두 학생이 같이 물건을 가져오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Q1. 서울촉법소년특수절도, 두 학생이 같이 물건을 가져오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두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상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죠. 각자의 역할과 사전 연락, 현장에서의 행동, 물건을 나눈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Q2. 서울촉법소년특수절도,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할 수 있죠. 학교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Q3. 서울촉법소년특수절도,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를 회복하고 사과한 사정은 보호처분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특정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범행 경위와 역할,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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