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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09

[이혼] 서울신혼이혼법률상담,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Q. 서울신혼이혼법률상담,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매일 죽도록 싸웁니다.

 

아이는 없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주변에서는 좀 더 참아보라는 말만 하는데 저는 도저히 더는 못참겠어요.

 

혼수나 예단으로 쓴 돈, 신혼집 전세보증금 문제도 정리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짧은 결혼생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서울신혼이혼법률상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 게 있을까요?

 

 

A. 서울신혼이혼법률상담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판단 기준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할 자료 자체가 적어, 예단이나 혼수 비용, 전세보증금 출처가 누구 명의와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분할 비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부모님 지원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울신혼이혼법률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에서 어떤 자료가 특히 중요한지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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