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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25

[이혼] 무능력한남편이혼, 제가 모은 돈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Q. 무능력한남편이혼, 15년 넘게 일 안 하는 남편과 이혼하면 제 퇴직금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사실상 제 벌이로 애 둘 키우고 전세에서 시작해 작은 집까지 겨우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 그만둔 뒤로 "이건 적성에 안 맞는다", "사람들이 무시한다"며 몇 달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하더니, 요즘은 아예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살아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 줘도 거리가 멀다, 급여가 적다 핑계만 대고, 정작 밖에서는 돈 잘 쓰는 사람인 척하면서 집에 와선 자기 말만 옳다고 큰소리치니 애들도 아빠를 슬슬 피합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절대 못 해준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듣기로는 합의이혼 안 하면 제가 모은 돈이랑 퇴직금까지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더라고요.

 

살림에 보탠 것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그저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걸 나눠줘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A. 무능력한남편이혼은 배우자가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과 부양 의무를 회피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재산분할은 '누가 벌었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대가 경제활동도 가사·양육 분담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분할 비율을 낮게 주장할 여지가 있죠.

 

반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단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유기나 지속적인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급여 자료, 가계 입출금 내역, 부동산 마련과 자녀 학비 등 주요 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상대의 무직 기간과 구직 거부 정황, 폭언이 담긴 녹취나 문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버는 데 보탠 게 없다"는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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