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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23

[이혼] 상간녀소송증거, 남편 몰래 본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Q. 상간녀소송증거, 남편 핸드폰 몰래 본 카톡과 통화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동영상 보다가 잠든 남편 핸드폰을 꺼주려고 했는데 화면에 낯선 여자 프로필로 다정한 애정표현과 하트 이모티콘 카카오톡이 뜨더라구요.

 

카카오톡 내용을 읽으면서 손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뒀고, 통화기록도 확인해서 몰래 찍어뒀습니다.

 

둘이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태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것들이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불법수집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 됩니다. 

 


 

A. 상건녀소송증거 수집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접근이거나, 남편이 명시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황이라면 불법수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개인의 사적 영역이 매우 강한 기기이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 접근했다면 사생활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요.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자체는 불륜의 증거로서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보지만,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원본 휴대폰과 스크린샷의 연계성,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카카오톡 화면뿐 아니라 발신자, 수신자, 시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 자료가 준비돼야 하고, 통화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증거 수집과 입증 방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신 자료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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