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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6.17

[학교폭력] 촉법소년성추행, 중학생인데 소년보호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Q. 촉법소년성추행, 중학생인데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장난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은 친해서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너무 불쾌했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사를 한다고 하고, 상대방 부모님은 경찰 신고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만 14세가 안 됐는데도 소년보호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촉법소년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절차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행위 부위,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주변 목격자,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피해학생의 감정을 가볍게 본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했는지, 이후 사과나 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죠.

 

촉법소년성추행은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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