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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6.16

[학교폭력] 학교폭력4호처분생기부기재, 기록은 얼마나 남고 삭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학교폭력 4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4호 처분은 출석정지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징계로, 학급교체, 봉사, 특별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심의에서는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가 판단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조치 수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결정되죠.

 


 

Q2. 4호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얼마나 오래 남나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일정 기간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으며, 기간은 학교 규정과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대학 입시나 전학 등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기록 유지 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록을 삭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삭제 요청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을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건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 의견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어요.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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