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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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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6

[이혼]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받았는데 감액 가능한가요?

Q.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받았는데 감액 가능한가요?

 

저는 유부남과 1년 넘게 교제했는데, 사실 처음에 그 남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고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을 안했고, 그 와이프가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솔직히 잘못하긴 했는데 그 남자가 속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상간위자료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상간위자료감액이 가능할까요? 

 


 

A. 상간위자료감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감액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교제 기간, 관계의 적극성,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이 있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는 상황은 기망에 의한 관계 시작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교제 기간이 길거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 친밀한 대화 기록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언급한 대화, 별거 정황 자료, 본인의 경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죠.

 

감액 주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으로 정리된 근거가 필요한 만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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