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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09

[성범죄] 모텔몰카기소유예, 실수라고 주장하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나요?

Q. 모텔몰카기소유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랑 다툼 중 홧김에 촬영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A.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 각도·부위·저장 여부 등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죠. 

 

다만 초범인지, 삭제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모텔몰카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모텔몰카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장난처럼 찍었다가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A. 수사기관은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면 사건이 정식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촬영물이 외부 유포되지 않았고, 반복 범행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삭제 및 반성 의사를 보인 경우라면 모텔몰카기소유예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 모텔몰카기소유예 이야기 들었는데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메시지 내용, 촬영 경위, 삭제 여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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