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5.18

[이혼] 상간녀구상권소송변호사 — 선임 시기, 언제가 맞을까요?

Q1. 상간녀구상권소송변호사, 소장 받기 전에 선임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구상권 청구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상대측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나을 수 있답니다.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전에 본인 상황을 먼저 짚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어요.

 


 

Q2. 상간녀구상권소송변호사 선임, 답변서 제출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답변서는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문서라, 어떤 항변을 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여도 비율이나 관계 인식 여부 같은 핵심 쟁점이 이 단계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에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니,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Q3. 상간녀구상권소송변호사 없이 1심 판결 받은 후 항소 단계에서 선임해도 될까요?

 

항소심에서 선임하더라도 대응 자체는 가능하지만,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추가 입증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구상권 소송은 초기 단계에서 비율 다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최종 금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소 기간도 짧은 편이라 판결문을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