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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13

[이혼] 상간녀소송취하,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1. 상간녀소송취하,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취하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일 텐데요.

 

첫쨰, 취하는 어디까지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권한입니다.

 

피소된 입장에서 취하를 강제하거나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데요.

 

다만 합의를 통해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상간녀소송취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편이죠.

 

둘째, 합의 의사가 있다면 소송 초반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감정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조기에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죠.

 


 

Q2. 상간녀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통해 상간녀소송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추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피소된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함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합의금 규모와 조건이 본인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절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간녀소송취하 합의는 한 번 서명하면 번복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Q3. 상간녀소송취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소된 측의 대응 방향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간녀소송취하 없이 끝까지 진행하는 선택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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