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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11

[이혼] 상간남소송비용, 상간남에게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Q1. 상간남소송비용,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남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 부담 신청을 함께 포함해야 하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Q2. 상간남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공식적으로 지출된 항목이 중심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선임비용의 일부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의미 없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상간남소송비용, 일부 승소 시에는 어떻게 나뉘나요?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승소한 경우, 법원은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받았다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대로 양측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무조건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서 설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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