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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3.19

[이혼] 정서적외도 이것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Q1. 정서적외도 이것도 상간소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정서적외도만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소송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보통 배우자와 제삼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다만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정도, 애정 표현의 수위에 따라서는 법원이 혼인관계를 해치는 정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정서적외도 상간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게 되나요?

 

첫 번째, 메시지나 통화 내용처럼 감정적 친밀감이 드러나는 자료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안부 수준이 아니라 연인 관계로 볼 만한 표현, 반복적인 만남 약속, 배우자를 배제한 은밀한 교류가 있었다면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만남 정황도 함께 살펴보는 편입니다.


숙박업소 출입이나 여행, 늦은 시간대의 지속적인 만남까지 이어졌다면 정서적외도가 단순한 친분을 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죠.


 

Q3. 정서적외도 문제를 알게 됐을 때 바로 소송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바로 상간소송부터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흔들렸는지와 확보한 자료의 수준을 먼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아니면 해당 정서적외도 때문에 갈등이 본격화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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