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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02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어요.

학교폭력처수준은 법률상 “조치”로 표현되며, 가해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이 조치는 행정적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근금지, 3호는 특별교육 이수,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출석정지, 6호는 학급교체, 7호는 전학, 8호는 퇴학처분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죠.

 

 

조치의 수가 높아질수록 재심·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역시 별도로 병행되며, 학교장이 우선조치를 내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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