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한정승인 기간' 또는 '상속포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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