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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6.12

[상속] 기부금유류분반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일정 요건 하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기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기부처나 금액,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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