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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05.21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에서 5호처분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나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5호처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5호처분, 이의제기, 행정심판청구, 사실관계다툼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위원회 판단에 사실오인,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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