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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5

[성범죄] 준강간죄 미수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범죄 고의성

-준강간 결과 발생 위험성

-범죄 미완성

 

준강간죄 미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가능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수죄이기 때문에 의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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