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학교폭력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맞폭,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2·3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
학교폭력맞폭,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2·3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반복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모욕적 언행 등을 문제 삼아 맞폭으로 대응한 학교폭력 사례

 

→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모욕적인 언행과 메시지 등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해당 학생 측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기존 학교폭력 사안과 별도로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폭 신고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2.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이 사건에서는 한쪽 학생의 가해행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모욕적인 언행 등도 별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상대 학생에게 ‘2호·3호 조치’가 내려진 결정

 

→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 내용,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상대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지면서, 맞폭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반복된 갈등 상황에서 맞폭 신고를 통해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언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폭 형태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 학생이 한 모욕적인 언행과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행위가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해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 맞폭 상황에서도 상대 학생의 행위가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이유

 

핵심은 서로 상대방을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맞폭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모욕적인 언행과 메시지 등이 별개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충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 학생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대 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3. 맞폭 대응을 통해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맞폭 상황이었지만,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과 메시지 등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학생 역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 측은 상대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죠.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사건의 경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별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서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맞폭 상황에서도 상대 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학교폭력,학교폭력쌍방,학교폭력가해,학교폭력피해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