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학교폭력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단체채팅방학교폭력, 비난·조롱 동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단체채팅방학교폭력, 비난·조롱 동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비난·조롱하는 내용에 동조한 학교폭력 사례

 

→ 이 사건은 단체채팅방에서 여러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의 지정 답장 기능을 이용해 해당 내용에 동조하는 취지의 답글을 작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대화 참여를 넘어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가담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2. 직접적인 비난이 아닌 ‘동조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최초로 비난이나 조롱을 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발언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피해학생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해당 동조 행위 역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 결정

 

→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 내용,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상대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지면서,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동조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비난과 조롱에 동조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답장 기능 등을 이용해 이에 동조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이 직접 비난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 측은 단체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비난·조롱에 호응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화를 지켜본 것과 달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나 조롱에 답장하거나 호응하는 행동 역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 단체채팅방에서 비난·조롱에 동조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이유

 

핵심은 가해학생이 직접 비난이나 조롱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발언에 호응하거나 동조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체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가해학생이 답장 기능 등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의 비난과 조롱에 동조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대화를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난과 조롱에 가세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3. 단체채팅방에서 비난·조롱에 동조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단체채팅방 내 가해학생의 동조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직접 비난이나 조롱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답장 기능 등을 이용해 이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행동을 했죠.

 

심의위원회는 단체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가해학생이 비난과 조롱에 가세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직접 비난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비난과 조롱에 호응하거나 동조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학교폭력,학교폭력쌍방,학교폭력가해,학교폭력피해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