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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인스타·DM 학교폭력, 가해학생 6명 1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인스타·DM 학교폭력, 가해학생 6명 1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가해학생 6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례

 

→ 이 사건은 2026년경 초등학생 6명이 피해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 가해학생들은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됐으며, 일부 학생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죠.

 


 

2. 인스타·DM 학교폭력, 단체 대화에서 이루어진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 이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발언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각 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특히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가해학생 6명 중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나머지는 조치 수위가 달라진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지만, 일부 발언은 언어폭력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학교폭력이 인정된 학생들에게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등 서로 다른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6명이 심의를 받았지만, 학생별 발언과 정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일부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도 각기 다른 조치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6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2026년경 초등학생 6명이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피해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됐으며, 일부 학생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었지만, 학생별 발언 내용과 행위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에서 각 학생의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가해학생 6명의 발언과 구체적인 정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등 서로 다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지만 일부 학생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이유

 

핵심은 초등학생 6명이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피해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상황에서, 학생별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부 학생은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도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같은 대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각 학생의 발언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생의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폭력이 인정된 학생들에게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등 서로 다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3.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6명이 신고됐지만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진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초등학생 6명이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피해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학생별 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심의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학생의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모든 학생의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며, 발언의 내용과 경위,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지속성, 가해학생의 고의성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별 조치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인스타·DM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6명중 일부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학교폭력이 인정된 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 서로 다른 조치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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