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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가해 학생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가해 학생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친구 사이에서 외모 관련 발언과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교실에서 여러 언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 신고학생 측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2.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인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의뢰인 측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행동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고된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는지 검토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이후 학생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결정

 

→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신고, 친구와 외모에 관한 대화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와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못 생겼다”, “너 좀 화장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후 교실에서 상대 학생을 조롱하거나 웃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신고학생 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으로 불편함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수행평가 답안지를 잘못 제출한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웃었던 일 등 여러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된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서, 일시적인 말다툼이나 갈등인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고 이후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다시 사과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과 함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 없음’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

 

핵심은 신고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 학생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그 결과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고,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다시 사과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고학생은 의뢰인이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언행으로 자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죠.

 

심의위원회는 당시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관련 학생들의 진술 및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발생 경위, 지속성·반복성,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국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별도의 학교폭력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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