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가사
  • 이혼
  • 24.11.06
아빠가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아빠가 양육권 지정된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아내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거짓 주장을 지속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원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욱 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내보다 좋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중에 이를 아내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애착이 더욱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