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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1.06
정황증거만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정황증거로 상간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원
박보람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25년차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해당 남성과 가깝게 지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외도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치 않았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을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매장의 CCTV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아내와 의뢰인의 직접적인 부정행위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상간남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간 사실을 밝히고,

 

성인인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이후 담당 변호사와 상담 이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담당 변호사는 실무상 부정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증거로서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밝혔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의 확보와 주장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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