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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준유사강간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준유사강간<집행유예>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설득해 실형을 모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가 되었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고, 

 

증거기록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재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나,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가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자 하였고,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있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죄의 의사를 진심을 다해 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듣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양형 요소가 부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시,

 

1심에서 장기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죄명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고 결과를 예측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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