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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촬영사실은 있으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건에 대하여서는 자백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포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사실에 대하여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다른 건 촬영물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 복구된 영상에 대하여 역시 강하게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진술과 같이, 나머지 촬영건의 경우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억울한 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직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된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때, 동의가 없이 촬영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이미 성립되는 다른 범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 혐의사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의뢰인측의 주장 진술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1건이 아니라 다수의 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여 범죄가 아닌 사실까지도 범죄사실로 판단되어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인하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본 건의 경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억울한 범죄 사실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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