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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4.11.05
[피해자 고소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 지급 받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된 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 지급 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뢰인)과 피고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수 개월 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가 자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피해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이 사건의 결과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2)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관계 영상이 노출되어 교우관계나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3)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4)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

 

(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수 백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점

 

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500 - 1,00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주변 교우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참작되어,

 

통상의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인 2,3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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