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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피해자,강제추행합의,강제추행합의
  • 24.11.05
[피해자 고소대리] 강제추행 고소 < 혐의 인정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추행사실을 추궁하자, 자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마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서둘러 의뢰인의 진술 외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소인이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받은 이후 피의자신문 및 CCTV확보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CCTV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증거일 뿐,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밝히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믿을만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나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변호사가 확보한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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