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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강제추행죄
  • 24.10.29
[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오해로 비롯한 스킨십으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회식하던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유달리 호감을 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비슷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회식이 끝나고 함께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면서, 가벼운 스킨십과 함께 키스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날이 되어 느닷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일하고 있던 직장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지 못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의뢰인을 격리 조치하여야 했으며, 

 

최악의 경우, 의뢰인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은 ① 이 일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는 한편,

 

② 하루빨리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직장 생활 내에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경우,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해야 하기에 피해자와 화해는 불가능하였고, 회사내에서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것도 자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구하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해명하였으며,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가진 채 나안 것은 아니며, 피해자 역시도 피의자와 오해를 풀고, 피의자를 용서재웠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유·무죄 중 하나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에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수사기관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기송유예 처분을 받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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