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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복지법
  • 24.10.29
[피의자 및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이혼소송 중 아내의 아동 학대 신고 무혐의 판결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3년차로, 슬하에 2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는데, 결국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소송 도중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를 밀치고 발로 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아내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에게는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부부의 다툼이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수준도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의뢰인과 아내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아내의 신고가 악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불안한 감정전달이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 소송 진행 중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 간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있는 만큼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당사자들이 현재 이혼 소송중인 사정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과장되고 왜곡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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