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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준강간죄
  • 24.10.25
[피의자/피고인] 준강간 ▶ 무죄
기소 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연락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이 사건 당일 실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저녁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피해자는 '만취해 있는 나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최초 수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준강간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껴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서 억울해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이었는지'여부였기에,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 이 사건 발생 전, 후의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증인신문 단계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았다거나,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죄명은 준강간으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이었기에 무죄를 선고 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른 매우 자세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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