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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무혐의, 증거 부족으로 가해학생 조치 없음 사례
학교폭력무혐의, 증거 부족으로 가해학생 조치 없음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되었으나 불복 절차로 대응한 사례

 

→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무시하거나 째려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따돌림, 조롱, 비난성 발언 등 여러 사안이 문제 되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발언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정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각 행위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 양측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확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

 

→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양측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조치 없음 결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또래 간 갈등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으로 심의에 회부되었으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년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째려보거나 비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측은 지속적인 따돌림, 조롱, 비난성 발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여러 개의 사안이 학교폭력 여부 판단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일부 발언이나 행동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양측 진술이 상반되고, 상당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 발언 경위,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조치 없음 결정을 위한 조력 

 

본 사안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상대 학생과의 분리 및 접촉 자제 의사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가해관련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으로 정리된 사례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대면 갈등이 아니라,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한 여러 발언과 행동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도 상대 학생을 무시하거나 피했다는 주장, 째려보거나 비꼬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 특정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다는 주장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내용 전부가 동일하게 인정된 구조는 아니며,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가해관련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해관련학생에게 별도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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