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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학교폭력가해,학교폭력피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또래 간 갈등과 소문 확산으로 제기된 학교폭력 사안을 최소 조치로 정리한 사례
또래 간 갈등과 소문 확산으로 제기된 학교폭력 사안을 최소 조치로 정리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사실관계 다툼 끝에 최소 조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소문 확산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됨

→ 문제된 사안은 직접적인 신체폭력보다는 따돌림, 소문, 책임 전가 등 관계적 갈등과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음

→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실을 부인하였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다수 항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심의 과정에서 신고 내용 중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함

→ 의뢰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함

→ 관계 경과, 주변 학생 진술의 한계, 객관적 자료 부재를 근거로 과도한 책임 부과가 부당함을 강조함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또래 간 갈등과 소문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사안에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 가해학생 의뢰인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년이 올라가며 같은 반이 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 누적되던 중,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명확한 신체적 폭행보다는, 따돌림 동조 여부, 소문 유포, 특정 학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관계적 갈등이 중심이 된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문이나 추측에 의해 확대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학교 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언행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 수위 정리를 위한 조력

 

본 사건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이후, 특정 학생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사건인데요.

 

조치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따돌림 동조 여부, 소문 확산 경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사건의 전체 경과와 관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문이나 추측에 의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 지도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상 해당성은 인정되었으나 피해학생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가해학생에게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서면사과 조치만이 부과되며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아닌, 또래 학생들 간의 갈등과 소문 확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속적인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고 내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건의 전체 경과, 관계 형성 과정, 의뢰인의 인식과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해당성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사안의 성격과 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중한 조치로의 확대 없이 최소한의 교육적 조치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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