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을 가해 학생이 범인으로 의심·지목한 발언이 문제 된 사건
→ 교실에서 전자기기 진동음이 발생하였고, 범인을 찾는 과정이 진행됨
→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가방 확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향해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루어짐
→ 해당 발언이 다수 학생들의 앞에서 반복되며 피해 학생이 사실상 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됨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한 조력
→ 교실에서 전자기기 진동음이 발생한 이후,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심리적 위축과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었음을 피력
→ 해당 행위가 단순안 오해나 질문의 수준을 넘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정도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강조
3. 학교폭력 인정에 따른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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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적 폭력에 대한 조치를 기대한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
▶ 학교폭력 사건 경위
교실 수업 중 전자기기 진동음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범인을 찾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다수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심을 표했는데요.
가해 학생의 발언은 단순한 질문의 수준을 넘어, 피해 학생이 사실상 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사실상 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은 당황과 위축,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후 사건 당시 공개적인 지목과 의심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처분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교실 내에서 발생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서적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느끼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피해 학생은 다수 학생들 앞에서 특정 행위의 당사자로 의심·지목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당황과 위축,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조치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어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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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정서적 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일회적 질문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지목이 주는 심리적 압박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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