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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1/3로 감액한 사례
아내가-청구한-재산분할금을-13로-감액한-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외도한 아내가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금액을 1/3로 대폭 감액한 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가 친한 동생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눈감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여행 갔다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단둘이 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죠.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나게 된 것은 아내의 외도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면서 가정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혼자 두 자녀를 돌봐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맞벌이를 하였지만, 생활비는 의뢰인이 혼자 부담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자신의 소득을 피부 시술 비용과 상간남과의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6,000만 원과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8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담당변호사는 예외가 적용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변론해서, 아내 측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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