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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가 상간소장 받은 사례
유부남인-걸-알고-만났다가-상간소장-받은-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가 상간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 ▶ 위자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가게를 수리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구애를 시작했죠.


남편과 별거중이었던 의뢰인은 아내를 험담하며 이혼할 거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남자친구가 막무가내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가게에 불쑥 찾아왔죠. 이러한 점이 부담되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이하 원고)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소장에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먼저 구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점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 그 증거로 남자친구가 교제 전부터 원고를 험담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비슷한 판례를 제출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의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담당 변호사는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제출해서,  남자친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0만 원을 대폭 감액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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