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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투자중독 남편의 채무는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례
투자중독-남편의-채무는-제외하고-재산분할한-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많은 남편 ▶ 남편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50%를 지급 받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폭언을 해도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식과 가상화폐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실패하였고, 남편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열심히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투자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약 1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혼하게 될 경우,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본인의 몫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약 10년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맞벌이를 하며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즉,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기여도로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4년 전부터 남편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점과 채무의 일부분을 의뢰인이 변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의 채무는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10억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자료 2,000만 원과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 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는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그동안 의뢰인과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점을 밝혀,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더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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